퇴사 후 실업급여만 신경 쓰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유지 방법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었지만, 퇴사 후에는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 어떻게 유지할까?
퇴사 후 건강보험 가입 상태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직장가입자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보유 여부 반영
🚨 문제점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래 방법을 활용하세요.
1️⃣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보험료 부담 0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장가입자의 가족
- 소득이 연간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불가)
- 재산이 일정 기준(9억 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Tip!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세요.
(단, 알바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음)
2️⃣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퇴직 전 보험료 유지)
💡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
- 퇴사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임의계속가입의 장점
- 퇴직 전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유지 (지역가입자보다 저렴할 가능성 높음)
- 최대 3년(36개월)까지 유지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ip!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지역가입자로 유지 (보험료 조정 가능)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고, 임의계속가입도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 보험료 조정 가능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경우 보험료 인하 요청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소 보험료(약 2만 원대)로 조정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신청
- 필요 서류: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등
📌 Tip!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 퇴사 후 국민연금, 어떻게 유지할까?
퇴사하면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직장가입자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보험료 산정 기준: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최소 보험료(약 10만 8,000원) 부과
🚨 문제점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기 (일시적 면제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신청 조건
-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 민원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5) 신청
🚨 주의할 점
- 납부 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시 취업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됨
📌 Tip!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일시적으로 납부 예외 신청 후, 재취업 후 다시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기 (가입 기간 유지)
💡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싶다면, 임의가입을 고려하세요.
✔️ 임의가입이 필요한 경우
-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필요)
-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 임의가입 신청 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 경우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55) 신청
📌 Tip!
가능하면 최소 금액(약 10만 8,000원)이라도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결론: 퇴사 후 건강보험 & 국민연금, 이렇게 유지하자!
✔️ 건강보험 유지 방법
✅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 → 보험료 0원
✅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최대 3년 유지)
✅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최소 보험료 감면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유지 방법
✅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납부 예외 신청 (일시적 면제 가능)
✅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려면 최소 금액이라도 납부
✅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가입 신청 가능
🎯 퇴사 후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