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제라는데 왜 월 209시간? 계산법 완전 정리!
“주 52시간제 시행 중인데, 왜 통상 계산엔 ‘월 209시간’이 나올까?”
대부분 직장인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월급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에는 주휴시간 포함과 월 주 수 평균(4.345주)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법부터 정책 근거, 실제 생활 적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공식 계산법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평균 주 수 = 365일 ÷ 12 ÷ 7 ≒ 4.345주
- 48 × 4.345 ≒ 208.56 → 반올림 → 209시간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란?
209시간은 단순 월 평균 근로시간(174시간)과 다릅니다.
주휴수당 기반인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 산정 시간 비교
항목 | 시간(월평균) | 설명 |
---|---|---|
소정근로시간 | 174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유급 주휴시간 | 35시간 | 48–40 = 8시간 × 4.345주 |
통상임금 산정 기준 | 209시간 | 174 + 35 = 209시간 |
✔️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 주 52시간제 = 주 40시간 + 연장최대 12시간까지 허용
- 209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 50% 수당 가산
- 시급·최저임금 계산 시 209시간 기준 사용 → 2025년 최저시급 10,210원 × 209 = 2,135,890원
📌 실전 예시
예: 최저시급 9,860원 기준
- 월급: 9,860 × 209 = 약 2,061,740원
- 연장근로(예: 하루 2시간 × 5일 × 4.345주) = 약 43.5시간 → 1.5배 적용
❓ FAQ
Q. 주휴수당은 왜 포함되나요?
A. 주휴일에도 임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계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Q.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됩니다
Q. 교대·불규칙 근무자는 어떻게 계산하죠?
A. 1주의 실제 소정근로 시간을 산출해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정리 후 4.345주 곱하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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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35시간)’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 시간입니다.
✅ 초과 근무 시 반드시 연장근로 수당 적용, 법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불규칙 근로자도 적용 방식을 알고 있어야 순간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급여 명세서 확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보세요!